개요
출처: 근로복지과-3559 · 회시일: 2012-10-21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개인기업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은 후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별도의 직권파산선고를 행한 경우 사업주 개인에 대한 직권파산선고를 사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음
회시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면 기업 활동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구시행령 제4조제1호)의 사유로 보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