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구매한 조립식 말비계도 제67조 말비계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어 수 401읽는 시간≈ 2 분
2019-1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242 · 회시일: 2019-11-2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알루미늄재질로 펼쳐 사용하는 것도 적용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등의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의 의미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따라서 시중에서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전 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다음 글
사업장 학자금 대여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의 상계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