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이 바뀌었을 때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이다. 서식 상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한다. 변경 전후 금액과 변경 사유를 적고 기금법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한다.
서식 구성
- 기금법인 명칭
- 기금인가번호
- 대표자 성명
- 직책
-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변경일
- 기본재산 총액 변경 전
- 기본재산 총액 변경 후
- 변경금액
- 변경 사유
- 기금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류(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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