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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서식

단어 수 244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면서 발급하는 인가증 서식이다. 문서 하단에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인가받은 기금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데 쓴다.

서식 구성

  • 인가번호
  • 기금법인 명칭
  • 주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인가 연월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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