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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기금이 공동투자한 사택은 근로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어 수 839읽는 시간≈ 3 분
2022-07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96 · 회시일: 2022-07-2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사업내용) 근로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투자하여 사택을 건축하고, 투자 금액 지분율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들이 소유권을 가진 후 일정기간 근로자가 거주하고 근로자들이 사택에 대한 소유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구입
  • 사업절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 원 투자, 근로자 1인당 2억 원(10명) 투자
2. 토지 매입(20억 원) + 건축비 20억 원(5층빌라 2동, 10개 주택)
3. 소유권: 사내근로복지기금 50%, 근로자 50%(각 출자지분별 5%씩 보유)
4. 일정기간 근로자 거주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분 50%를 각 근로자에게 투자원가에 매도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억 원을 회수하고 근로자는 4억 원에 내집 마련
5.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지속 거주할 수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이사할 수도 있음.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기금법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기금법인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이 경우 사무실 및 부속시설, 근로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기부ㆍ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축하는 주택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귀 질의와 같은 형태로 주택을 보유할 수는 없을 것임.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ㆍ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사용자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에서 소유하는 주택은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04 제공한다 하여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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