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기금이 보유한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어 수 431읽는 시간≈ 2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30 · 회시일: 2021-09-10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을 소유・운영 중
  •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사용 객실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게 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질의) 해당 콘도미니엄을 근로자 복지 용도에 더해 수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위반인지
  • 그렇지 않을 경우 동 휴양 콘도미니엄을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근로복지시설(귀 질의 상 ʻ휴양 콘도미니엄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의 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방법에 의해서만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이전 글
교육기관 강사 경력은 관련 분야 범위가 같을 때만 합산할 수 있다
다음 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사내기금 해산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