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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직원숙소를 근로복지시설로 사내기금에 출연·양도 가능

단어 수 1567읽는 시간 4 
2022-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612 · 회시일: 2022-07-0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자회사인 ○○○리테일(법인)에서 직원 숙소를 구매(임대)하여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타 법인인 호텔리조트 법인에서 직원 숙소를 구매하고, ○○○리테일 법인에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권을 복지기금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 현금,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 (1) 기금법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2)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다만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사무실 및 부속시설,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회시

따라서, 귀 질의에 따른 ‘직원 숙소’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한다면, 귀 질의1과 같이 사업주에 해당하는 ○○○리테일
(법인)이 직원숙소를 구매하여 해당 직원숙소를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 기본재산이란 기금법인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직원숙소를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이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28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한편, 귀 질의 상 ‘직원 숙소’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은 그 목적사업으로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사업을 수행할
Chapter 수도 있으므로, ‘직원 숙소’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 복지시설에 해당 한다면, 귀 질의2와 같이 호텔리조트 법인에서 구매한 직원 숙소를 ○○○리테일 법인에서 임차하여 이에 대한 사용권만을 기금법인에 양도함으로써 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07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138, 2022.5.24.) 법 인 의 사 업 ( 목 적 사 업 ) 특정인원들에게만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 가능한지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중
  • 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외에는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구조상 이벤트에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됨) 참여 인원에게 참여 횟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자와 유선 통화한 바, ‘이벤트’란 인사ㆍIT직군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의 프로젝트라고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상 이벤트 또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인사ㆍIT직군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사유로 기금 법인의 수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기금법인은 별도의 기관(이사ㆍ감사ㆍ복지기금협의회)와 자치법규(정관)를 가지고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바, 사업장의 프로젝트에 참여함을 사유로 기금법인의 수혜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포상의 성격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과포상을 사업장과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에서 수행할 수도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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