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32240-782 · 회시일: 1992-12-0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새마을금고에의 예치가능 여부
회시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안정된 기금증식이 불확실하므로 노 ·사 동수 각 3인 이내의 이사가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협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