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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하려면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 선정이 바람직하다

단어 수 227읽는 시간≈ 1 분
1992-12
2026-10

개요

출처: 임금32240-782 · 회시일: 1992-12-0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새마을금고에의 예치가능 여부

회시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안정된 기금증식이 불확실하므로 노 ·사 동수 각 3인 이내의 이사가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협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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