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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연에 합의한 노조만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단어 수 415읽는 시간≈ 2 분
1992-07
2026-10

개요

출처: 임금32240-549 · 회시일: 1992-07-3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1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에서 기금출연에 합의하였을 때 그 합의한 조합원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금출연에 합의하여 별도의 기금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그 합의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협의 ·결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9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협의회의 고유업무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등에 기금출연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며 , 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출연된 기금은 사업장 소속 전 근로자를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 . 이는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절차 및 방법을 그르친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으로만 근로자위원의 위촉이 불가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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