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32240-446 · 회시일: 1992-06-1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1개회사에 2개의 노조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개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하나의 회사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여야 하나, 그 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 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