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07-691 · 회시일: 1993-11-1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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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 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 적용기준에 있어 직전년도라 함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년도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금출연 기준으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 13조 제 2항에서 정한 출연금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사용자 개인 재산 으로서의 자사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
(임금 32240-90, 1992, 2. 14) 4-4. 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 출연 가능여부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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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3조제 1항에 규정한 ʻʻ100분의 5의 기준ʼʼ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