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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임의 출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단어 수 192읽는 시간≈ 1 분
1992-01
2026-10

개요

출처: 임금32240-62 · 회시일: 1992-01-3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1-1.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 ․조성하여 근로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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