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기금출연의 세전순이익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 결산재무제표 기준이다

단어 수 355읽는 시간≈ 1 분
1992-01
2026-10

개요

출처: 임금12240-53 · 회시일: 1992-01-2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기금출연의 재원인 「세전순이익이」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후의 세전순이익인지, 세무회계에 따라 조정한 후의 세전순이익(과세표준금액)인지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3조제 1항의 규정에서 ʻʻ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ʼʼ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특히 귀 공제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 으로서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는 손금에 산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협의회에서 세무회계에 따른 기준에 의거 협의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
이전 글
기금 출연액 산정 시 직전연도의 의미
다음 글
출연금이 순이익 5%를 초과해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액 손비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