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기금 기본재산을 저축보험으로 운용하려면 금융회사 예입 등에 해당해야 한다

퇴직연금복지과-2392★(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저축보험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는지 묻자,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고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ʻ저축보험 가입ʼ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ʻ저축보험ʼ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빗물이 들어가는 강박스는 밀폐공간으로 보아 환기·가스측정을 해야 한다
다음 글
기존 지침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추가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