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기본재산을 저축보험으로 운용하려면 금융회사 예입 등에 해당해야 한다
퇴직연금복지과-2392★(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저축보험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는지 묻자,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고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ʻ저축보험 가입ʼ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ʻ저축보험ʼ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