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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학자금 지원은 용도사업이며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단어 수 215읽는 시간≈ 1 분
1996-02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84 · 회시일: 1996-02-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 창립일)에 전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

회시

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
한편 ,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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