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07-65 · 회시일: 1996-02-0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저임금 근로자에 한하여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ʻʻ식사제공ʼʼ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식사제공 등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배제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