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429 · 회시일: 2024-09-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5년마다’ 의미(예시: ’19.8.1.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사용 결정 이후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5년 후인 ’24.8.1.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사용 결정을 해야 하며, 해당일자 이후 결정이 불가능한지, 5년 후인 ’24.8.1. 이후 언제라도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사용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2) 기본재산 사용 결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상향하는 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당 업무처리 방법(예시: ’24.8.1. 현재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를 충족하여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용중임. 5년이 지나지 않은 ’24.12.1.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기본재산 사용금액 상향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시점에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50%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새로이 지급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종전 결정 시점에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25%를 지급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퇴직연금 복지과-2263, 2018.6.7.)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9.8.1.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사용 결정을 하였다면, 5년이 지난 이후 기본 재산의 사용 결정이 가능한 것임.
(답변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06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한편, 동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르면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종전금액” 이라 함.)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종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직전 회계연도 기준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종전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 분의 25 이상이 되게 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동 비율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추가 지급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