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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계약의 '공사착공'은 본공사 시설물 공사를 시작하는 때다

단어 수 439읽는 시간≈ 2 분
2000-04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300 · 회시일: 2000-04-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기술지도계약체결에 있어 “공사착공후 14일이내”라 함은 계약서상의 착공일을 의미하는지 본 공사시설의 착공을 말하는지
2.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아 지도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경우 지도횟수를 월 1회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1. 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기술 지도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기술 지도 대가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은 월 1회정도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 횟수를 정한 것으로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1월에 1회이상 정도를 기준 으로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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