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낙하물방지망은 산안규칙 제456조를 우선 적용하고 기술자료는 그에 따른다

단어 수 416읽는 시간≈ 2 분
2000-0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22-35 · 회시일: 2000-01-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낙하물 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의 규정과 한국산업 안전공단 기술자료의 규정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1.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로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여야 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낙하물방지망설치지침, C-02-07)의 “비계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수평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층에 대하여 개구부 등을 포함한 낙하․비래방지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1.에서 설명한 규정과 상치될 경우 1.규정이 우선 적용됨
이전 글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준
다음 글
국제 정기여객선 운항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