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24 · 회시일: 2000-01-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지로서 동부장관이 정하는 지 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외탁) 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개의 써두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 게 규정하고 있음르 런 그 데 법의 효력 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기관( 동부지정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