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903 · 회시일: 2018-10-04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지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 납입기일을 2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명시한 경우, 부담금 미납에 대한 운영현황 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 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납입에 관한 사항이므로,
*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규약 상 납입기일 연장 규정과는 별개로 부담금이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현황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