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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사업을 전 근로자에게 일률 시행해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

단어 수 1198읽는 시간≈ 3 분
2022-07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99 · 회시일: 2022-07-2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시행하는 대부사업 관련,
  • (질의1)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우선하여 대부를 시행하여야 하며,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대부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법령해석이 옳은지? 또한, 대부사업의 허용ㆍ 불허사례를 안내해주시기 바람.
  • (질의2)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의 경우 무주택 등을 따지지 않고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 임차자금 대부를 시행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으로 기금법인의 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있는지

회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주택구입ㆍ임차자금의 대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내ㆍ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2.11. 시행)
제17조제4항을 통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 후 정관이나 대부규정 07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할 수도 있을 것임.
  • 이에 비추어,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되,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별 기금법인의 정관 심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기금법인의 대부사업 허용 및 불허 사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 귀 질의2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의 대부 및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사업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한다 하여 이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행 하고 있는 바,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에 벗어난 방식으로 대부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기금법인의 이사가 형벌을 부과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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