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140 · 회시일: 2022-05-24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협력업체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원청 내에서 협력작업을 수행 하지 않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 금 의 복지기본법」 위반인지 수 혜 대 상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2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 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나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 간에 수혜에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회시
- 귀 지청의 질의 상 (주)OOO의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없고, ‘(주)OOO의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라는 사실이 이러한 차등을 정당화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 (주)OOO의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개별 사업장의 자체 규정에 따라 자녀학자금을 지급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협력사 공동기금법인이
(주)OOO의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자녀학자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일정한 법률이 처벌 근거를 구성하고 그 범죄 구성요건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불가피하게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 규정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예측할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음.
-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62조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 제97조제1호의 처벌규정이 공동기금법인의 이사가 법 제62조가 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 (주)OOO의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수혜를 배제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에 대한 형벌의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