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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 등 조치 대상 별표21 제25호는 별도 고시된 사항이 없다

단어 수 282읽는 시간≈ 1 분
2021-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14 · 회시일: 2021-12-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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