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사이버대학 안전공학사 학위는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

단어 수 292읽는 시간≈ 1 분
2021-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14 · 회시일: 2021-12-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OO사이버대학교에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받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해당 학교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해당 학교를 통해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이전 글
도급 점검 외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다음 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교육기관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