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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지방 연구소는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단어 수 953읽는 시간≈ 3 분
2021-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 회시일: 2021-12-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건설회사(본사)와 각 지방소재 연구소, 교육기관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시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안전・보건괸리자를 별도로 선임 가능한지?

회시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귀사의 본사와 각 지방 소재 연구소 등은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 판단기준에 따라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우선적으로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 필요
○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지방소재 연구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여 해당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등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업 본사 등 사업장이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경영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 이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안전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추가적 조치는 사업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연구소 등 관리시설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각각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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