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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법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위원 지명 주체가 달라진다

단어 수 499읽는 시간≈ 2 분
2012-01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31 · 회시일: 2012-01-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대학교병원(이하“본원”)과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 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산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본원 소속 근로자가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임기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회시

1. 질의 1,3에 대하여: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안위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병원이 동 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병원 소속 근로자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안위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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