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중 자발적 운동으로 인한 부상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3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휴식시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운동하다 부상당한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행위가 아니어서 산업재해가 아니다.
질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