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131 · 회시일: 2012-01-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 에 건설업 산업 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액 환 조정 계상하고 차 을 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율 귀하의 질의는 법상 계상요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한 건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 의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대상은 닌 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은 소한을 정한 것으로 도급계약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 안전보건법 위 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청구․지급한 금액 환 의 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내용 및 계약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리하시기 바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