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병원 진료대기 공간(로비)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노동조합과-612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병원 진료대기 공간은 환자의 안정가료가 요구되는 장소로, 점거로 입·퇴원 등 업무에 지장을 주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질의

병원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진료실 이외에도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이동해야 하는 진료대기 공간(로비)도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 근로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됨.
2. 진료대기 공간(로비)은 의료업의 특성상 진료에 따른 수납, 입원 및 퇴원절차,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어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퇴원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조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같은 취지 : 서울고법 1997. 9. 4., 96나35424).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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