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장비 검교정 의무 여부 및 소규모 사업장 복수 측정 시 거리 기준
산업보건환경과-125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측정장비 검교정은 법적 의무는 아니나 주기적 교정이 바람직하며, 5인 미만 사업장 1일 2개소 측정 시 거리 제한 규정은 없다.
질의
1. 측정장비 검교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대상, 주기, 기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시 1인당 1일 2개 사업장 이상 측정시 거리 등의 기준이 있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인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운영요령(별첨 참조)에 의거 측정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일 2개소 측정시 거리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만, 1일 2개소 측정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의 측정시간, 측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