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163 · 회시일: 2004-02-2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4개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는 법정관리 ○○사는 M&A 추진 중으로 인수자가 선정될 예정이나 사업부별로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기금분할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의 6 제 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ʻʻ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 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전체가 매각되어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받는 기업의 기금으로 통합 되어야 할 것임 .
통합된 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인수받는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나 그 수혜수준은 합병 전 기금액 , 합병 이후 출연되는 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합병 전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우대할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