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033 · 회시일: 2004-02-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당해 장에서만 근로하는 조건으로 용된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 퇴 금 에게 지급하는 직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5호, 2002.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및 기준항 역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 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며, 이때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 조 규정에 의한 임 과 당해 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직 충 금퇴 금 급여 당 ( 직 )을 말하는 것으로 정식직원, 계약직원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당해 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전 안전관리자 및 안전
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직 은 산업안전 퇴 금 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