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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어 수 326읽는 시간≈ 1 분
2000-08
2026-10

개요

출처: 협력68140-367 · 회시일: 2000-08-09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금융업(종목은 생명보험)으로 분류되는 보험회사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71조상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조에서 열거한 사업으로 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하는 바, 같은 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은행사업이라 함은 금융업 중에서 은행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앙은행 (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농협・축협・수협의 신용부문)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험사업은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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