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해도 2년 초과 기간제는 자동으로 무기계약 전환
고용차별개선과-24(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근로자가 무기계약 전환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질의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동조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 하나, 기간제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귀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상태라고 하므로, 귀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 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할 것임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