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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체육지도자 자격 없으면 스포츠센터 근무자도 무기계약 전환

단어 수 610읽는 시간 2 
2011-01
2026-09

개요

출처: 고용평등정책과-108 · 회시일: 2011-01-13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공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습, 수영헬스 회원관리, 안전업무, 센터총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 하는 경우 정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7호의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ㆍ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 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ㆍ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기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 바,
  • 만일, 귀하가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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