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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비가 포함된 사업비는 시공 관련 금액만 총공사금액이다

단어 수 449읽는 시간≈ 2 분
2002-1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489 · 회시일: 2002-11-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비용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는 도급액의 70%중 1.88%를 안전 관리비로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 현장은 도급액에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운영, 광고, 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평당 단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음. 공사비만을 따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바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양계획수립비, 모델하우스 건립ㆍ 운영비 및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만 책정된 공사의 경우, 동 항목중 분양계획 수립비, 광고비, 모델하우스 건립비(본공사의 일부로 계약시는 포함) 등 본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공사 실행금액이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이윤,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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