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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장 자체측정 전환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무

단어 수 221읽는 시간 1 
2002-11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4-970 · 회시일: 2002-11-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작업 경 정을 외부 지정 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자체 정을 실시하 고 할 경우 려 반드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 노 심의를 거 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환경의 정 등 작업 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
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차를 거 절 쳐처 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항 적용에는 환 측 작업 경 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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