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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학부모 의견수렴 의무 주체

단어 수 448읽는 시간 2 
2002-10
2026-09

개요

출처: 노조68107-836 · 회시일: 2002-10-3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노동관계 당사자가 여론 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여야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동법 제6조제8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교섭당사자는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수렴 시기 ·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원노조 및 시 · 도 교육감 등 교섭당사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국민 · 학부모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과 같이 국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 ·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 공청회 등을 공동 실시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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