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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건축물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는 자이다

단어 수 247읽는 시간≈ 1 분
2009-09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과-3512 · 회시일: 2009-09-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회시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 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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