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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은 등록업체가 한 신고대상 작업에만 해당한다

단어 수 165읽는 시간≈ 1 분
2009-09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과-3512 · 회시일: 2009-09-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하여야 하는 작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작업 후 공기 중 농도측정”을 해야 하는지

회시

작업 후석면농도 측정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30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 (신고대상)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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