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86 · 회시일: 2023-01-04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최초 출연하던 2019년에 정관에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정관 신고도 하였음. 그리고 2019년 당시에 최초 출연금액의 80%를 목적사업비용으로 처리하였음.
- (질의) 2019년부터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다가 2023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때 2022년에 출연한 금액과 2019년에 출연했던 금액의 80%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해도 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1호에따라 기금법인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수준으로 복지사업 재원의 수준을 정하였으나, 기금법인의 사정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금액으로 결정한 근거가 사라진 것이므로 기존에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으로 설정한 복지사업 재원의 수준을 다시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 -2291, 2022.6.8.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