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25 · 회시일: 2019-01-24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ʼ18.4~6월 기간에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운영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 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