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암투병 생활비와 장기근속 상품권 지원은 정관에 정하면 가능하다

단어 수 971읽는 시간≈ 3 분
2023-07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065 · 회시일: 2023-07-0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암투병 생활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사내기금에서 장기근속자 포상을 하고자 하는데 현금이 아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일부는 사내기금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사내기금에서 부담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된다면 사내기금에서 지급한 비율만큼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인지 (
(질의3) 사내기금에 주식을 출연하여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를 할 때, 주당 평가액을 회계법인과 같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 3-1)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 후 주당 평가액에 오류가 있어 과태료나 다른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지
  • (질의 3-2)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 기한인 3주를 초과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사내기금에서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상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암투병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장기근속자에 상품권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 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일부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부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3) 사내기금에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 금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회계 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임금 68234-352, 1996.7.22. 참조), 이 경우 반드시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해 산정한 금액 이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음.
  • (질의 3-1) 단순 실수로 주당 평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기본재산총액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직접적인 제재조항은 없음.
  • (질의 3-2)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3주 이내에 법 시행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변경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직접적인 제재조항은 없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전 글
희망퇴직 거부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
다음 글
지각·조퇴 후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