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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얼음물은 안전관리비 불가, 탈수방지는 소금정제만 가능

단어 수 381읽는 시간≈ 1 분
2001-10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22 · 회시일: 2001-10-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하절기 기간동안 폭염으로 인한 열ㆍ피로 등으로 근로자가 실신하여 전도 추락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소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얼음물(식용수 + 식용얼음)을 지급 복용케 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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