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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방송미술 업무 수행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단어 수 335읽는 시간 1 
2001-10
2026-09

개요

출처: 협력68107-501 · 회시일: 2001-10-04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중 방송미술업무(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미용, 효과)를 전담 수행하는 회사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수도・전기・가스・석유 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말하는 바, 이 때 방송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공중파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유선 및 위성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을 말함.
2. 따라서 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그 업종이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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