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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직무만 재배치되고 작업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의무

단어 수 316읽는 시간 1 
2001-12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07-1135 · 회시일: 2001-12-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A” 직무를 담 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자가 다시 “A” 직무를 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이수 해야 하는 지(단,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 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이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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