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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책무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지며 제도 변경 요구는 수용 의무 없다

단어 수 987읽는 시간≈ 3 분
2018-08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437 · 회시일: 2018-08-28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 1>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이 아닌 경영상 악화로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노조에서 퇴직연금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3>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③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른 ʻʻ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 급여제도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라는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3>에 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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