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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295읽는 시간≈ 1 분
2015-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435 · 회시일: 2015-12-1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워킹타워가 안전인증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가설기자재 등)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 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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