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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절차 중이어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가동 중인 사업장으로 본다

단어 수 277읽는 시간≈ 1 분
2015-11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194 · 회시일: 2015-11-30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임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요건 중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가동중’인 사업장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등

회시

사업장이 가동중인지 여부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가동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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